청약통장 해지하면 후회하는 이유·불이익·재가입 방법 총정리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어차피 청약 당첨도 안 될 텐데…”라는 생각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청약통장을 한 번 해지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2024년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약 36만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분양가 상승과 당첨 확률 저하로 해지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부터 청약통장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후회 사례, 그리고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청약통장 해지 시 가장 큰 불이익 5가지
1) 청약 가입 기간 완전 초기화 (최대 17점 손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 체계
| 항목 | 최대 점수 | 비고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시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
| 총점 | 84점 |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유리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는데, 해지하면 이 점수가 모두 사라집니다.
가입 기간별 점수
| 가입 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0점 |
| 6개월~1년 미만 | 1점 |
| 1년~2년 미만 | 2점 |
| 2년~3년 미만 | 3점 |
| 3년~4년 미만 | 4점 |
| 4년~5년 미만 | 5점 |
| 5년~6년 미만 | 6점 |
| 6년~7년 미만 | 7점 |
| 7년~8년 미만 | 8점 |
| 8년~9년 미만 | 9점 |
| 9년~10년 미만 | 10점 |
| 10년~11년 미만 | 11점 |
| 11년~12년 미만 | 12점 |
| 12년~13년 미만 | 13점 |
| 13년~14년 미만 | 14점 |
| 14년~15년 미만 | 15점 |
| 15년 이상 | 17점 |
2) 납입 횟수 및 납입 인정액 초기화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시 납입 횟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1순위 조건: 지역별로 24회 이상 납입 필요
- 납입 인정액: 매회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 (2024년 기준)
해지 후 재가입하면 납입 횟수가 0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예치금 기준 미충족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면적별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 (서울 기준)
| 주택 면적 | 서울 예치금 | 기타 수도권 | 지방 |
|---|---|---|---|
| 전용 85㎡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전용 102㎡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 135㎡ 이하 | 1,0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500만원 | 350만원 |
해지 후 재가입하면 다시 예치금을 쌓아야 하므로, 목돈을 한꺼번에 넣거나 오랜 기간 납입해야 합니다.
4) 소득공제 혜택 상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원 (월 20만원 × 12개월)
- 공제율: 납입액의 40%
- 최대 절세액: 약 96만원 (240만원 × 40%)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지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청약 담보대출 활용 불가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해지하면 이 기능을 잃습니다.
- 대출 한도: 예치금의 90~95%
- 대출 금리: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음 (연 3~4% 수준)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청약통장 해지 후회 사례
사례 1: 가입 기간 10년 날려버린 A씨 (30대)
“10년간 꾸준히 납입했던 청약통장을 급한 자금 때문에 해지했어요. 당시에는 ‘어차피 청약 당첨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2년 후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후회했습니다. 10년 가입 기간이면 10점이었는데, 재가입 후에는 0점부터 다시 시작이라니… 청약 담보대출을 알았더라면 해지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사례 2: 재가입 후 납입 인정 못 받은 B씨 (20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가입했어요. 그런데 국민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보니 납입 횟수가 0회더라고요. 1순위가 되려면 최소 24회를 납입해야 하는데, 2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처음부터 해지하지 말고 자동이체 금액만 줄일 걸 그랬어요.”
사례 3: 특별공급 기회 놓친 C씨 (신혼부부)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없어서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생명인데, 왜 그때 해지했을까 후회막심입니다.”
3. 청약통장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방법 1: 청약 담보대출 이용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이용하세요.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예치금의 90~95% |
| 대출 금리 | 연 3~4%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낮음) |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 장점 | 청약통장 유지 + 낮은 금리 |
대출 상환 후에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법 2: 자동이체 금액 줄이기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줄이세요.
- 최소 납입액: 월 2만원
- 최대 납입액: 월 50만원 (2024년 기준)
청약통장은 자유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입 금액을 줄이더라도 가입 기간은 계속 인정됩니다.
방법 3: 일시적으로 납입 중단
자동이체를 중단해도 해지는 아닙니다.
- 자동이체 중단 후에도 통장은 유지됨
- 가입 기간은 계속 누적됨
- 나중에 다시 납입 재개 가능
단, 납입 횟수는 중단 기간 동안 늘어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청약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4: 청약통장 증여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에게 증여하세요.
-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 가능
- 증여받은 사람은 가입 기간 그대로 인정됨
-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자녀 기준)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면, 가족의 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2025년 달라진 청약 제도
최근 청약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1) 무주택 기준 완화 (2024년 12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아파트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단독·다가구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수도권 기준 시세 약 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2024년)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50% (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가입 기간 5년 (7점) + 배우자 가입 기간 5년 (7점의 50% = 3.5점) = 총 10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가점이 더 높아집니다.
3)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 확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부부 연 소득 약 1억 6천만원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4)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5. 청약통장 해지 방법 (정말 해지해야 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다음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비대면)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해지 가능
- 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점 방문 필수
오프라인 해지 (은행 방문)
준비물
- 신분증
- 청약통장 통장
- 도장 (또는 서명)
해지 절차
- 가입 은행 지점 방문
- 청약통장 해지 신청서 작성
- 본인 확인 후 해지 처리
- 원금 + 이자 수령
6. 청약통장 재가입 방법
재가입 조건
- 해지 후 즉시 재가입 가능
- 단, 가입 기간·납입 횟수는 0부터 다시 시작
재가입 방법
온라인 재가입
-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입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오프라인 재가입
- 은행 지점 방문
- 신분증 지참
7. 청약통장 유지가 유리한 이유
1) 청약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다
분양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언제든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2) 저축 수단으로도 효과적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3%~3.1% (2025년 12월 기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3.7%~4.5% (비과세 혜택 포함)
3) 담보대출로 활용 가능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결론
청약통장을 한 번 해지하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소득공제 혜택 등이 모두 사라집니다. 특히 가입 기간 17점은 청약 당첨에서 매우 중요한 점수인데, 해지하면 0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2025년부터는 무주택 기준 완화, 부부 가입 기간 합산, 특별공급 확대 등으로 청약 기회가 더욱 늘어났으므로, 청약통장은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Q1.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이어지나요?
아니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존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나요?
네, 청약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예치금의 90~95%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에도 청약통장은 유지됩니다.
Q3. 청약통장 자동이체를 중단하면 해지되나요?
아니요. 자동이체를 중단해도 청약통장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 횟수는 늘어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청약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만 17세 이전에 해지하고 재가입해도 청약 당첨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만 19세) 이전 최대 2년만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Q5. 청약통장을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기존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2025년부터 달라진 청약 제도가 있나요?
네, 무주택 기준 완화(85㎡ 이하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부부 가입 기간 합산(최대 3점),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 확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