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