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금융,재정,조세 정책 변화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
-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세액공제율 확대.
- K-콘텐츠 제작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시행.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감면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5.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대상 업종이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
7. 기부 공제율 한시상향
- 2024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0% 상향.
-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 문화 활성화.
8.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상한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9.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10.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
결론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민들과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변화된 세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정책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