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조건,기간,심사,불가 알아보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중인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보증금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재계약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묵시적 연장과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연장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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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 시기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대출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하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갱신 계약 시 집주인과 체결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 시 갱신한 전세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가족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로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일시 전출 요구

집주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때, 가끔씩 일시 전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시 전출 때문에 전세금 회수가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억 이상의 전세 대출은 추가 대출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4억 원까지 보증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 전세금이 4억 원을 초과한다면, 대출 보증은 서울보증보험이 맡게 됩니다.

25.7평 이하 집 주인은 소득공제 신청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전세 자금 대출 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 종류

묵시적 갱신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미만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선택하면 임차인은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 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1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계약에 관한 협의를 미리 끝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첫 계약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는 다릅니다.

즉,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거주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갱신보다는 통보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계약서의 보증금이 변동되면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연장 시 근저당 또는 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금과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