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정책은 직원이 가족(자녀, 노부모 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허용해야하는 조치입니다.

일년 동안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워킹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며, 회사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