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세 환급 신청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팔 때 받은 세금에서 살 때 낸 세금을 뺀 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살 때 낸 세금이 팔 때 받은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 조건은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사업자 신고확정원이 필요하며, 정규 증빙 서류를 보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환급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조기 환급은 매입건 발생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