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이 요금 부담이 큰 분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로 평균 30만 4천원에서 최대 59원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바우처를 빠르게 신청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낮은 소득층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겨울철에 난방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은 2023년도에 총 지원금액을 제공하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를 겨울 바우처로 전환하여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복지로 계정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가 포함되며, 일부 상황에서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며, 여름철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차감 방식을 적용합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요금 차감을 선택하는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이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뒤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며,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하고,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고 저렴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서둘러 신청하여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