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주요 내용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 대출)
- 금리: 최저 연 1.6%
- 한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출산·입양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출산·입양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누리집(www.hf.go.kr) 또는 전국의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계약서 사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