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제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어 모든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0 ~ 11개월 : 70만원
- 12 ~ 23개월 :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 모두 51만 4000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
-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이용 가능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
- 아동 수당 : 만 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원 중복 지급
- 육아휴직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 가능
부모급여 소급적용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혜택은 2022년 1월 출생 아동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