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비: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66만 2천원
  • 복지시설 이용비: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원
  • 교육비: 초등학생 12만 7천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 4천원
  • 지원 동절기 연료비: 11만원, 해산비 7만원, 장제비 8만원

소득기준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대도시에서는 2.41억, 중소도시에서는 1.52억, 농어촌에서는 1.3억 이하의 소득 및 6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이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주거에서의 어려움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고 신청해보세요.

이것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